[운전상식]횡당보도 빨간신호라도 보행자 치면 가해차량

  • 입력 2001년 7월 2일 19시 16분


모든 자동차는 횡단보도 신호기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도로교통법 44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녹색신호에 진입했다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 중앙에 서 있다가 차량 ①과 부딪치면 차량 ①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가해 차량이 된다.

그러나 차량 ①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운전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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