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으로부터 기인될 수 있는 환경영향까지도 최소화하도록 명문화된다.
또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협의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광역 자치단체 단위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 계획을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도 수립하도록 했으며 정부는 개발계획수립이나 사업 시행시 환경계획을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 보급하게 된다.
개정안은 특히 ‘전자파’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 보고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전자파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밖에 새로운 물질 합성이나 생명체 조작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환경 위해성 평가의 근거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대부분 선언적이고 규범적이지만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각종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