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세체납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자치구에 위임된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의 징수권을 일부 회수,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직접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재산압류 및 공매전문가, 은행원, 세무서 직원 등을 특별채용하는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총 30∼40명으로 고액 체납세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2개팀을 이달 중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또 올 9월까지 자치구에 위임된 시세 징수 업무 중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조례 개정 전에는 징수전담팀을 통해 자치구의 징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현행 조례로 가능한 범위에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와 압류부동산 공매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4월말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의 시세 체납자가 2만9000여명에 달하며 전체 시세 체납규모도 시 연간 예산의 10% 수준인 1조1186억원으로 집계돼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