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분과위의 결정사항이 본회의에서 번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분과위의 심의를 통과한 인사들은 89년 대학당국의 학생사찰을 폭로한 뒤 불온서적 소지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와 80년 ‘부림사건’으로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 징집된 부산대생 등 이른바 단순 국가보안법 사범이 대부분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들은 술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민주화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괘씸죄’에 걸린 피해자들로 실제 이적성이 있는 단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은 인사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