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는 3일 "변호사 Y(41)씨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만난 J(18)양에게 20만원씩 두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잡고 10여일전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Y씨가 서면진술서를 통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Y씨와 성관계를 가진 J양과 이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29)씨 등의 진술과 장부를 통해 Y씨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같은 방법으로 J양과 한차례 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수원 S대학교교수 P(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J양 등 10대 소녀 3명을 고용, 59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고 1천여만원을 챙긴 김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인터넷사이트에서 J양 등으로 가장, Y씨 등 39명과 채팅을 한 뒤 J양 등 10대 소녀 3명과 이들을 연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3일 서울 광진구 B병원 성형외과 의사 임모(35)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매매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오후 7시께 교통사고로 인한 허벅지 성형수술을 받고 퇴원한 김모(16.당시 고1년)양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진료실로 불러낸 뒤 김양의 가슴을 만지고 5만원을 주었다.
임씨는 또 8월말 오후 7시께 김양과 김양의 친구 최모(16.고1 자퇴)양을 병원으로 오라고 한 뒤 진료실에서 성접촉을 갖고 각각 5만원씩을 주는 등 9월말까지 모두7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실에서 이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뒤 그 대가로 모두40만원을 준 혐의다.[연합뉴스=종합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