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 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3일 삼성SDS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99년 10월 삼성SDS에 부과했던 158억400만원의 과징금은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 취소되며 삼성SDS는 이미 낸 과징금을 돌려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용씨 등이 삼성SDS로부터 이전 받은 이익을 통해 그들이 속한 시장에서 경쟁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증명되지 못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최근 언론사를 조사한 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원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린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언론관련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삼성SDS가 230억원의 BW를 발행한 뒤 사채권(218억원)과 신주인수권부증권(12억원)을 분리해 이재용씨와 이학수씨(삼성전자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 6명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특수관계인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삼성SDS에 과징금을 물렸었다.
공정위측은 판결 내용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