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책란에 ‘의료, 제약분야의 현황 및 경쟁이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에는 “약사외 약국개설 허용검토(약국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 약사법 16조는 약사와 한약사 개인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음”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이는 대형화와 프랜차이즈(가맹점)화를 위해 약사 개인 외의 법인 등이 약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고 약사, 한약사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서 급히 지워버렸다.
안희원(安熙元) 공정위 경쟁국장은 “이 보고서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클린 마켓 프로젝트)’이 추진되기 이전인 3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 제약분야 대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됐던 내용”이라면서 “클린 마켓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난 뒤에는 검토항목에서 제외했으며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