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각종 행사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우등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교육부 장관상 시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97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경시대회 및 대회 입상자 특별전형이 포함되면서 무분별한 ‘경시대회 열풍’이 불고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부장관상을 줄 수 있는 행사를 △교육부와 직속 산하기관, 정부 부처 주최 행사 △교육부가 예산 인력을 지원하는 행사 △국무총리상 이상이 수여되는 행사 중 주관 부처의 협조 요청이 있는 행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여건을 갖췄더라도 △교육적 의의가 없고 △전국 규모가 아닌 소규모이거나 △참가자가 참가비를 부담하거나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는 행사에는 상을 주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상 이하의 상을 주는 민간단체 주최 행사도 몇가지 조건만 갖추면 교육부장관상을 주고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후원 명칭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장관상은 △99년 5114건 △2000년 2728건 △올해 6월말 현재 997건 등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고 교육부 자체에서 수여한 교육부장관상도 △98년 211건 △99년 396건 △2000년 462건 등으로 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장관상을 줄이는 대신 시도 교육청이 추천하는 학예, 선효행, 예체능, 기능, 봉사, 환경 등 6개 분야 대회 입상자 가운데 400여명을 선정해 매년 11월 3일 ‘학생의 날’에 특별상을 주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