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어긋난 의보급여 청구 모두 반려"

  • 입력 2001년 7월 3일 18시 39분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대책을 거부한 데 이어 정부가 고시 기준에 맞지 않는 보험급여 청구를 모두 반려키로 하는 등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일부 동네의원이 수가 체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종전처럼 2200원만 받고 차액 800원을 보험급여로 청구할 경우 해당 의원의 청구분 전체를 반려키로 했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변경된 수가 고시에 따르지 않는 요양기관은 원천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이를 계기로 의협이 투쟁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마찰이 우려된다.

의협은 2일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야간 가산시간대 단축,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변경 수가체계를 전면 거부한다는 지난달 비상대책위 전체회의 결정을 추인했다.

의협 집행부는 회원의 98%가 정부 대책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회원들에게 거부 운동에 들어갈 것을 간접 지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사들의 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보험 가입자에 대한 진료명세 통보제도가 시행된 뒤 4, 5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급여 청구 규모가 사실상 줄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청구된 급여는 1조2307억원으로 5월(1조2189억원)보다 약간 늘었으나 청구액이 해마다 4∼6월에 5∼8%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000억원 가량 감소한 셈이라는 것.

5월의 경우 진료명세가 통보된 요양기관 3만7568곳 중 가입자가 진료명세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10.2%(3868곳)로 현재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조사 중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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