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헌장' 첫 제정…여성부 '평등원년' 선언

  • 입력 2001년 7월 3일 18시 39분


여성부는 3일 국내 최초의 ‘남녀평등헌장’을 공포하고 올해를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언했다.

이날 공포된 ‘21세기 남녀평등헌장’은 △가정에서 남녀 역할과 책임의 공유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기여 인정 및 보호 △남녀의 경제활동 동등참여 등 7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은 또 △정치와 공공 부문에서 여성 참여기회 확대 △남녀의 동등한 교육 기회 △가정 직장 대중매체 등의 영역에서 남녀평등 의식 관행 확립 △환경보존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 등도 담고 있다.

여성부는 이날 “여성이 21세기 사회를 만드는 주체로서 자립적 여성관을 정립하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헌장 공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헌장 제정을 위해 그동안 ‘21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계가 참여하는 회의,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초안 및 헌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국어학자의 감수를 거쳤다.

한편 여성부는 이날 오후 서울의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국내외 여성지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여성주간(1∼7일)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미혼 여직원에 대한 퇴직각서 및 여행원제 폐지에 기여한 공로로 김성철(金成喆) 주택은행 부행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등 여성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0명과 교사 12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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