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0시반경 부산 서구 암남동 자신의 집에서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부인 B씨(35)에게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사고로 위장한 뒤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 B씨는 이날 입은 화상으로 2월9일 숨졌다.
경찰은 범행현장을 목격한 아들(4)이 “아빠가 엄마 몸에 물(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다 친정 식구들도 병문안 당시 B씨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남편을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홧김에 스스로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으며 아들도 나이가 어려 당시 상황을 착각하고 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출신 대학병원에 아내를 입원시켜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들이 타살혐의가 명백한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병사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중이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