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판정서에서 “사회 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게 만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며 “가해자는 성희롱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 진술을 한 동료 직원을 고소하는 등 직장 내 화합을 저해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의 1심 판정을 뒤집었다.
이에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올 1월 “성희롱 사건에는 고용주의 책임도 있다”며 B씨에게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다.
B씨는 아파트 미화원 등을 관리하면서 여성 미화원을 수차례 지하실로 불러 포옹하고 성적인 농담을 던진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1월 고용주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로부터 해고당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