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18)에게 두차례에 걸쳐 20만원씩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변호사 Y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도 불응하고 서면 진술서만을 보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10대 소녀와 한차례 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모대학 교수 P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밖에 10대 소녀들과 성관계를 가진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 중에는 회사대표와 학원원장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 남양주경찰서도 이날 자신이 수술해 준 여고생과 청소년성매매를 한 서울 모병원 성형외과 의사 L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L씨는 지난해 6∼9월 교통사고로 허벅지 성형수술을 받고 퇴원한 김모양(16)과 김양의 친구 최모양(16)을 병원으로 불러내 진료실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한 뒤 그 대가로 40만원을 준 혐의”라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