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태호·朴泰浩 수석부장판사)는 “김 총장과 오 부총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한동대 설립자인 송태헌씨(61)에 대한 무고 혐의 부분 등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두 사람을 보증금 3000만원씩에 석방했다.
박 부장판사는 “1심 선고 후 4개월간의 구속기간 안에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히면서 사안이 경미하거나 용서를 하기 위해 보석을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 등은 97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53회에 걸쳐 학교법인 자금 52억8000여만원을 불법 전용하고 국고보조금 15억10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5월 11일 1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