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재동(趙載東) 의원은 “인천시가 94년 8월 ‘송도 공군 방공부대의 유도탄 발사로 인한 송도신도시의 인적, 물적 피해 발생시 정신적, 물질적 대민 피해 보상을 한다’는 ‘합의각서’를 육군 모 부대와 체결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당시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유도탄 발사 코스인 송도 앞바다를 매립, 송도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해안 경계부대로 공군 부대의 위임을 받은 육군 부대와 이 같은 합의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각서에는 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유도탄 발사 등 부대작전 제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항의할 경우 시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98년 12월 4일 이 공군 부대의 미사일 오발사고로 인명피해와 함께 1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적이 있어 조성 중인 송도신도시에서도 앞으로 이 같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군부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송도신도시를 개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