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신도시 건설때 공군과 비밀 합의 논란

  • 입력 2001년 7월 3일 18시 42분


인천시가 공군 부대의 미사일이 송도신도시에 떨어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군부대와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조재동(趙載東) 의원은 “인천시가 94년 8월 ‘송도 공군 방공부대의 유도탄 발사로 인한 송도신도시의 인적, 물적 피해 발생시 정신적, 물질적 대민 피해 보상을 한다’는 ‘합의각서’를 육군 모 부대와 체결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당시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유도탄 발사 코스인 송도 앞바다를 매립, 송도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해안 경계부대로 공군 부대의 위임을 받은 육군 부대와 이 같은 합의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각서에는 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유도탄 발사 등 부대작전 제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항의할 경우 시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98년 12월 4일 이 공군 부대의 미사일 오발사고로 인명피해와 함께 1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적이 있어 조성 중인 송도신도시에서도 앞으로 이 같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군부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송도신도시를 개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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