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을 제외한 15곳에서 지급됐으나 기초자치단체는 232개 중 68곳(30%)에서만 지급됐다.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경우 교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급됐다. 기초단체 중 서울과 울산지역은 모두 지급된 반면 대전 충북 경북 제주지역은 지급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성과급이 지급된 지자체는 △부산의 서, 북, 해운대, 사하, 연제구 및 기장군 △대구의 동구 △인천의 중, 남, 연수, 남동, 계양, 동구 및 옹진군 △광주의 남, 서, 북구 △경기의 부천, 군포, 광주, 안성, 안양, 의왕, 동두천시 및 양주군 △강원의 철원, 홍천군 △충남의 공주시 △전북의 전주, 익산시 및 임실, 순창군 △전남의 목포, 여수, 순천시 및 함평군 △경남의 함양, 창녕군 등이다.
행자부는 가급적 이달중 공무원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이 저조한 것은 일부 공무원이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앙인사위와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