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임명 사법심사 대상"…서울 행정법원

  • 입력 2001년 7월 3일 23시 26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3일 한나라당이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의 연임을 문제삼아 임명권자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상대로 낸 임명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한나라당은 소송을 낼 법률상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법심사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연임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인지의 여부’와 같은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통치행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지 규정의 해석상 문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원이 마땅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나라당의 경우 ‘소송을 낼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한 중견 변호사는 “이 위원장의 이름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은 기업 등은 임명무효 확인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위원장의 임명이 무효라고 해서 합의체인 공정위의 처분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월 “구 공정거래법(3월까지 시행)의 ‘공정거래위원 및 위원장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93년 상임위원이 돼 한 차례 연임한 이 위원장의 임기가 99년에 이미 끝났음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 지난해 8월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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