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1부(송관호·宋官鎬 부장검사)는 4일 허용치 이상의 공해물질을 배출해온 S오일㈜(구 쌍용정유) 온산공장 여혁종 공장장(51) 등 3개 업체 공장장 3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금호석유화학㈜ 등 4개 업체 공장장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S오일은 유류 저장탱크 등을 통해 벤젠 허용기준치(50ppm)의 8∼129배를 초과한 404∼6470ppm의 벤젠을, 한국알콜산업㈜은 저장 및 반응시설에서 악취 허용치를 초과한 아세트알데히드를 배출해왔다는 것.
한국엔지니어링프라스틱㈜은 허용치의 최고 90배를 초과하는 벤젠을 배출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