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에 따르면 윤락여성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을 △일시 보호시설 △중장기 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분류 강화하고 성매매를 한 수요자의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도 성교육이나 남녀평등 의식교육을 받도록 한다.
또 윤락여성이 보호시설 퇴소 이후 다시 윤락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편이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특례조항을 적용해 매달 생활보조금을 지급키로 한다.
특히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등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성매매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성개발원 변화순(卞化順) 가족보건복지 연구부장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처벌 위주인데다 윤락여성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실효성이 없어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윤락녀 인권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시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시안은 5일 여성부와 법무부가 후원하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대안 마련 공청회’ 등 각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여성부에 의해 입법이 추진된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