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치단체장이 토지 소유자나 관리인과 △농약 미사용 등 친환경적 농업 실시 △농작물 일부를 철새 먹이로 제공 △습지 보호를 위한 휴경 등의 계약을 한 뒤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주민 손실을 실비로 보상해주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보상액 지급을 위한 재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으로 충당하며 계약시 10%, 농작물 수확 이후 90%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은 전남 해남군 고천암호와 영암호, 전북 군산시 금강호,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등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