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씨가 문제의 상품권들이 도난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입했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거액의 상품권을 일반적 공급할인가보다도 싼 가격에 구입하면서 그 출처나 소지 경위 등을 알아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99년 11월 장모씨에게서 금강제화 상품권 500장(액면가 총액 4400만원)을 일반할인율인 20%보다 높은 24%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판매했으나 금강제화측이 도난 당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물품 지급을 거부해 소비자들이 이를 반환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완전 승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