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상품권 구매자도 50% 책임"

  • 입력 2001년 7월 4일 18시 37분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상품권 도소매업자인 박모씨(36·여)가 “도난 당한 상품권인줄 모르고 구입했는데도 물품으로 바꿔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강제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 책임을 50%만 인정해 “금강제화는 박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문제의 상품권들이 도난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입했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거액의 상품권을 일반적 공급할인가보다도 싼 가격에 구입하면서 그 출처나 소지 경위 등을 알아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99년 11월 장모씨에게서 금강제화 상품권 500장(액면가 총액 4400만원)을 일반할인율인 20%보다 높은 24%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판매했으나 금강제화측이 도난 당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물품 지급을 거부해 소비자들이 이를 반환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완전 승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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