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 성모병원 맞은편에 있는 서래골 공원 용지(서초구 반포동 63의 2 일대)를 438평에서 1420평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호텔 증축과 오피스텔 신축을 허용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팔래스호텔 운영업체인 서주관광개발은 호텔 옆에 새로 확보한 형질변경 토지 482평과 기존 부지 218평을 합친 700평에 기존 호텔 건물과 연계한 신관을 내년 중 신축할 방침이다. 신관에는 객실과 컨벤션센터, 헬스클럽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전체 형질변경 토지 중 기획예산처 청사쪽에 붙어 있는 1800평을 소유한 부동산개발업체인 ㈜신동진은 지상 12∼13층 규모의 빌딩을 건립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1420평으로 늘어난 서래골 공원 용지에 조각상과 정원을 갖춘 공원을 10월말까지 조성해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원래 이 부지는 군부대가 상주하고 있던 곳으로 88년 철거 이후에도 서초구가 녹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형질변경허가를 억제해 왔지만 98년 토지소유주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공원 조성을 조건으로 개발이 이뤄지게 됐다”며 “공원 조성 비용은 전액 토지 소유주들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