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박대준(朴大準) 판사는 3일 미국 법원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아들을 한국으로 빼돌리고 호적을 위조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미국 시민권자 강모씨(55)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적용,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적을 위조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아들(32)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집단 성폭행과 금품 강탈 등 45가지 혐의로 기소돼 99년 2월 중형이 예상되자 형 선고 직전 보석금 220여만달러(약 25억여원)를 내고 아들을 국내로 빼돌린 뒤 군청 공무원들을 매수, 아들을 친척의 호적에 입적시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해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미국 법원은 강씨의 아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궐석재판을 진행해 징역 271년을 선고했다.
강씨의 아들은 현재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올 2월 국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99년 미국과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올해말 미국으로 넘겨질 예정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