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윤의원 정식재판 회부…법원, 야당 재정신청 수용

  • 입력 2001년 7월 5일 00시 12분


서울고법 형사4부(박국수·朴國洙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4·13총선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1336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당 박병윤(朴炳潤·경기 시흥) 의원에 대해 장경우 한나라당 시흥지구당 위원장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16대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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