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자회 9명 보안법위반 구속

  • 입력 2001년 7월 5일 18시 35분


경찰청 보안국은 5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을 바탕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한 뒤 조직원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키고 노동계의 불법집회를 지원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서울 민주노동자회 간부 최모씨(36·서울 구로구 구로동) 등 9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98년 7월경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서울 민주노동자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뒤 북한 주체사상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을 배포하고 ‘현장교실’ 등을 통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97년 6월 같은 혐의로 구속됐으나 징역 1년 등의 처벌을 받은 뒤 다시 50여명의 조직원을 규합해 올 들어 노동계의 불법 폭력집회에 30여회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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