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에 따라 부당청구액이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경북의 군위와 의성, 인천 옹진 등지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12곳을 대상으로 허위 및 부당청구 여부를 정밀조사중이다.
적발된 보건소 등은 장기처방 환자의 방문일수를 늘리거나 투약 및 조치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빼돌려 장비나 비품 구입 등 관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는 민간 의료기관과는 달리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환자가 한번 방문하면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당 1740∼3010원의 급여를 받으므로 환자의 방문일수가 증가할수록 급여가 크게 늘어난다.
복지부는 허위 또는 부당청구 액수가 최종 확정되면 해당 기관별로 부당 청구금을 모두 환수하고 공중보건의 등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부당청구한 보험급여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관리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공공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빼돌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공단의 5월 진료내용 통보 조사에서도 전국 33개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포함)의 허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