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5일부터 20일까지 6차례에 걸쳐 민주노총이 주최한 가두시위 과정에서 보도블록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총 3056만7000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5일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 위원장과 울산지역본부 박준석(朴俊碩) 본부장 등 24명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심완구(沈完求) 울산시장 명의로 제출된 소장에서 울산시는 연면적 1080㎡의 보도블록이 파손돼 2904만4000원의 피해를 본 것을 비롯, 시정 홍보게시판 유리창 25장(96만5000원)과 도로변 화분 10개(21만7000원) 그리고 시위가 끝난 뒤 도로 청소를 위한 청소차량 3대 임대료(34만1000원)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울산시청 앞에서 근로자들의 가두시위를 진압하다 시위대가 던진 돌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한 울산 동부경찰서 이병철(李炳喆·23) 수경도 4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박 본부장 등 21명을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밖에 지난달 20일 울산시청 내 주차장에 승합차를 주차시켰다가 시위대가 던진 돌과 화염병에 차량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본 전모씨(26·울산 남구 야음동)도 민주노총을 상대로 12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울산지검에 설치된 ‘가두시위 피해 신고센터’에는 지금까지 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