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해달라는 고밀도지구 재건축협의회의 민원에 대해 “고밀도 아파트도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만큼 주거지 최고 허용 용적률인 250%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작년 7월 도시계획조례 시행 이후 재건축은 단독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모두 250%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며 “시내 전체 가구수로 5%에 그치는 고밀도지구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완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는 또 이들 고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에 대해 76년 8월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초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아파트지구 변경고시를 추진하며 용적률 상한선 250%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지구별로 용적률, 높이 및 층수 제한, 학교 도로 공원을 포함한 공공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작업과 동시에 추진해 용적률 세분화가 마무리되는 2003년 6월까지는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끝낼 계획.
그러나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규모가 큰 만큼 지구 내 단지별로 재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현행 고밀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은 개발밀도만 정해 놓았을 뿐 용적률, 높이 등 구체적인 건축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반포지구를 제외하고는 현재 대부분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끝나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박윤철·이진한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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