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에 따르면 일본의 ㈜정리회수기구(금융기관 부실채권 회수 대행기구)는 올 5월 재일동포로 추정되는 일본인 A씨에 대한 개인파산을 선고해 달라고 서울지법에 신청했다.
정리회수기구는 오사카에 살고 있는 A씨가 일본의 주택자금 대출기관에서 대출 받은 3억9200만엔(약 40억원)을 갚지 않자 “A씨가 갖고 있는 한국의 모 회사 주식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것. 정리회수기구는 이에 앞서 일본에서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A씨의 일본 재산이 밝혀지지 않아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한국에 다시 개인 파산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파산은 보통 빚을 견디지 못한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채권자가 빚 청산 등을 위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