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울 송파구와 관악구에 지사를 설립하고 현행법에 3단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를 8단계까지 늘려 대학생과 무직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사무실을 찾아온 여대생 안모씨(24)에게 “하위 고객을 모집하면 직판수당 40만원과 단계마다 5만원씩의 단계수당을 받아 단시일에 64억원을 벌 수 있다”고 선전해 199만원에 쇼핑몰을 분양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800여명으로부터 15억여원을 벌어들였다는 것.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이 회사가 쇼핑몰 운영을 통해 낸 매출액은 3200여만원에 불과해 쇼핑몰 운영보다는 쇼핑몰 다단계 분양을 통해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원기자>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