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루탄의 자극적인 성분은 기관지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고 최씨가 최루탄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천식이 급격히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89년부터 96년까지 서울 관악구청 소속 방범대원으로서 관악경찰서에 파견돼 방범활동 및 경찰관의 시위진압 보조업무에 종사했다.
최씨의 부인 김모씨(48)는 99년 6월 최씨가 기관지 천식발작으로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