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흡입 천식사망 업무상 재해"

  • 입력 2001년 7월 8일 23시 26분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선애(李善愛) 판사는 지난달 30일 방범대원으로 근무하다가 천식으로 사망한 최모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최씨가 동원된 시위현장에서 최루탄을 흡입해 천식이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루탄의 자극적인 성분은 기관지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고 최씨가 최루탄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천식이 급격히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89년부터 96년까지 서울 관악구청 소속 방범대원으로서 관악경찰서에 파견돼 방범활동 및 경찰관의 시위진압 보조업무에 종사했다.

최씨의 부인 김모씨(48)는 99년 6월 최씨가 기관지 천식발작으로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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