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 현직 실무자들을 상대로 국세청이 고발한 내용처럼 회사자금을 처리했는지, 그렇게 했다면 그 이유 등을 조사하고 명의 대여자들에게는 언론사에 계좌 명의를 빌려주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다음주까지 참고인에 대한 소환과 고발기록 및 법률에 대한 검토를 함께 해나가는 기초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 직계가족 등도 소환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불러서 조사하겠다”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증여세 문제 등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직계가족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인만 고발된 3개 언론사의 경우에도 사주 등이 법인의 위법행위에 개입했다면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