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송재성(宋在聖) 연금보험국장은 감사원 결정대로 해임을, 징계수위가 정해지지 않았던 김태섭(金泰燮) 가정보건복지심의관과 이상용(李相龍) 총무과장, 전병률(全柄律) 전 보험급여과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견책 또는 감봉)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박기동(朴岐東) 사무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결정대로 파면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60일 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