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서울지검 공안2부와 부산 인천 창원지검이 차 위원장 등 전공련 간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각각 발부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지난달 초 경남 창원시에서 공무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40여개 단체와 함께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 금지 및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공련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소환통보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