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李範觀) 인천지검장은 10일 “상해진단서가 첨부된 교통사고 송치서류를 전면 재검토해 ‘꾀병환자’로 의심되는 피해자를 모두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노 판사가 대신 해준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꾀병환자’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노 판사가 판결한 9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해 상습적으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낸 상습범을 가려내 사기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미 법원에 기소한 교통사고 관련 서류를 재검토해 상해진단서가 발부됐더라도 사고의 크기와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신체변화, 피해자의 당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꾀병환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한편 노 판사의 판결 내용 보도 이후 노 판사의 사무실에는 수백통의 격려 전화와 e메일이 쇄도하고 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