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세도' 수원서도 적발…용인선 법무사가 횡령

  • 입력 2001년 7월 10일 18시 50분


인천에 이어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에서도 은행직원과 법무사가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등록세와 교육세 등 4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조흥은행 수원지점 법원출장소 계약직 직원 안모씨(32·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세 공과금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안씨는 지난해 7월 11일 부동산을 취득한 김모씨(50)가 납부한 등록세(교육세 포함) 970만원을 자신의 카드대금변제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납세자 152명으로부터 수납한 등록세 및 교육세 4억1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안씨는 납세자들에게 등록세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발급하면서 구청 및 등기소 통보용 통지서와 은행보관용 영수증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 다른 납세자의 세금을 받아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경찰서도 이날 아파트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등록세를 횡령한 혐의로 법무사 박모씨(45)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4월 20일 용인시 수지읍 S아파트 70가구에 대한 등기신청업무를 대행하면서 입주자 이모씨(39·여) 등 2명으로부터 송금받은 등록세 등 1493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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