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어트용품-건강식품 과장광고 조사착수

  • 입력 2001년 7월 10일 19시 0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다이어트 용품과 ‘정력증강식품’ 등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점업무의 하나로 식품 약품 기구 등 다이어트 관련용품 광고를 대상으로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문과 잡지 등에 실린 광고를 토대로 조사대상 분야 및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정력증강 식품과 약품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5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건강식품을 정보공개 대상업종에 포함시킨 바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