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에서 배너광고를 하루 30분, 한달 25일 이상 구독하면 전자제품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다’고 속인 뒤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 5월 말까지 회원 1520명에게 노트북컴퓨터, 전자제품 등 34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 등은 회원들에게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게 한 뒤 ‘매달 일정시간 각 업체의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해당업체서 광고구독료 명목으로 월 12만원까지를 회원들에게 돌려줘 실제 물건을 공짜로 구입하는 셈’이라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