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1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산 금정경찰서 방범과 차재복(車載馥·37) 경사에 대해 명령 불복종과 품위손상, 지휘권 도전 등 5가지의 책임을 물어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차 경사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와 경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직무감찰을 비판하고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등에 항의하는 글을 올려왔다. 차 경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국민은 모든 권력이 검찰에 집중돼 있고 우리 경찰조직은 빈 껍데기 경찰제복만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경찰에 남은 것은 ‘정년퇴직까지 버티려면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해야 한다’는 진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 경사는 경찰관들의 직장협의회 구성문제에 대해 “질 좋은 경찰노동력을 원하는 국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하위직 경찰관의 소리를 하나로 묶어 직언할 수 있는 통합된 창구”라며 “청장님과 몇몇 분의 힘만으로는 경찰조직이 바뀌어 질 수 없으며 청장님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불상사가 지속된다면 세금만 축내는 부하가 한 명 더 늘어날 뿐”이라고 말했다.
차 경사의 이 같은 글들은 조회수가 수백에서 수천회에 이르는 등 큰 관심을 끌어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 경사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된 경찰관 직장협의회 구성을 선동하고 사표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 경찰조직의 기강을 흔드는 행동을 했다”며 “내부감찰에도 충실히 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파면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 경사는 “경찰관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자신의 의사를 인터넷을 통해 밝힌 것이 죄라면 우리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차 경사는 복직이 될 때까지 법정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