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0일 사채업자 김모씨(37·여)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부 박모씨(35)에게 99년 초 월 1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350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하자 노모(46), 이모씨(46)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두 사람으로부터 2900만원을 빌리게 해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주변사람들에게 박씨를 사채업자라고 소개해 돈을 빌려주도록 알선하고 이 돈을 이자명목으로 가로채는 방법으로 17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원을 챙기는 등 이자로만 모두 1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돈을 갚아야 한다며 99년 9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박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 점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94년 350만원 상당의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카드로 구입한 뒤 이를 갚지 못해 여러 장의 카드를 만들어 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빚이 1000만원을 넘어서자 사채를 끌어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꿔준 뒤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성관계 강요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남양주〓이동영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