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판사는 “환자들이 의료보험 체계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 본인 부담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환자들에게서 억대에 가까운 진료비를 더 받은 것은 죄질이 나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99년 8월 갑상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모씨에게 법정 진료비보다 30% 비싼 1만1000여원을 청구하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1만2500여회에 걸쳐 8600여만원의 진료비를 더 타낸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