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풀린 의사 징역1년 선고

  • 입력 2001년 7월 10일 23시 42분


서울지법 형사3단독 고충정(高忠正) 판사는 10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더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구로구 모 내과 원장 양모씨(51)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환자들이 의료보험 체계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 본인 부담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환자들에게서 억대에 가까운 진료비를 더 받은 것은 죄질이 나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99년 8월 갑상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모씨에게 법정 진료비보다 30% 비싼 1만1000여원을 청구하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1만2500여회에 걸쳐 8600여만원의 진료비를 더 타낸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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