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존회 교주 8년형 선고

  • 입력 2001년 7월 10일 23시 42분


서울고법 형사1부(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10일 신도들에게 맞보증을 서게 해 은행 등에서 300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씨(67)에게 징역 8년, 모씨의 부인 박모씨(53)와 이 교단 종무원장 이모씨(48)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모씨 등은 90년 초부터 10년간 신도 1500여명을 동원해 금융기관에서 30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대법원은 올 3월 “신도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대출받은 것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재개돼 이번에 형량이 확정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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