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을 때 정식재판에 넘겨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는 준기소절차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사가아닌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맡아 재판이 진행된다.
1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16대 총선 당선자를 상대로 상대 후보나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각급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은 총 76건(56명)으로, 최근 이에대한 법원의 결정이 모두 내려졌다.
내용별로는 전체 사건의 24%(의원수 기준 25%)인 18건(14명)에 대해 인용 또는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56건(40명)은 기각, 2건(2명)은 취하돼 9건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15대 총선 당선자보다 인용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H,M,P 의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회계책임자가 재정신청 사건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고, 각각 4건씩의 재정신청이 제기된 L, K 의원의경우 3건씩이나 인용 또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따라 재판에서 당락까지 갈릴 만한 혐의가 있는 당선자들에 대해 검찰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속 정당별 재정신청 사건은 민주당 의원이 49건(63%,34명)으로 가장 많았고한나라당 22건(30%,18명), 자민련 4건(5%,3명), 무소속 1건(1%,1명) 등으로 재정신청 인용률이 여야간에 큰 차이를 보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공정성 논란도 일것으로 보인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18건 역시 민주당이 15건(83%,11명)이었고 한나라당 2건(11%,2명) 자민련 1건(6%,1명) 등이었다.
정당별 재정신청 인용률은 민주당 31%(49건중 15건)인 반면 한나라당은 9%(22건중 2건)였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의원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미 정식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15대 총선에서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9건의 재판결과 2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