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들 은행직원을 불러 고객들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게 된 경위와 정확한 운용내용을 조사했다”며 “이 같은 자금 운용이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차명계좌 명의 대여자와 다른 은행직원, 언론사 거래 관계자와 언론사의 광고국 및 영업소 직원, 언론사 경리직원과 주식명의 대여자, 언론사 발주 공사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장부나 계좌 등을 언론사에 요청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사 법인 자금이 일부 유용됐다는 고발사실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들이 실제로는 회사를 위한 정당한 목적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공금유용이나 법인세 포탈로 볼 수 있는지를 정밀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