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의원수사 형평성 논란

  • 입력 2001년 7월 11일 18시 33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이 법원에서 4건 중 1건꼴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검찰기소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16대 총선 당선자에 대해 상대 후보나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기한 76건(56명)의 재정신청 사건 가운데 의원 본인과 직계가족 회계책임자를 합쳐 24%인 18건(14명)에 대해서는 혐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56건(40명)은 기각, 2건(2명)은 취하됐다.

특히 4건씩의 재정신청이 제기된 민주당 이희규(李熙圭) 의원과 곽치영(郭治榮) 의원의 경우 각각 3건이나 전부 또는 일부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상당수를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당별 재정신청 사건은 민주당 의원이 49건(34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한나라당 22건(18명), 자민련 4건(3명), 무소속 1건(1명)이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민주당이 15건(11명)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2건(2명), 자민련 1건(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당별 재정신청 인용률은 민주당이 31%(49건 중 15건), 한나라당은 9%(22건 중 2건)로 나타났다.

:재정신청(裁定申請):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선거법 위반사건 등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을 때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법원에 직접 요구하는 제도. 검찰의 불공정한 처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검찰이 기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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