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업무특성이나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파트타임)공무원’ 제도도 내년 상반기중 도입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고용휴직제〓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들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배우고 자신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 공무원으로서 5∼1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까지 휴직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문제를 전담할 ‘교류센터’를 만들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민간기업 취업을 원하는 공무원과 그 기업간의 유착관계 등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과 프랑스는 민간기업 취업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유착가능성을 예방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장급 이상이나 인허가 또는 물품구입 담당자 등 유착의 소지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트타임 공무원제〓시간제 공무원은 행정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나 공무원이 퇴근해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어려운 시간대 등에 배치되고 통상 1년 정도의 계약직 형태로 임용된다. 중앙인사위는 “행정기관별로 시간제 공무원을 선정하겠지만 주로 공립도서관 사서나 우편집배원 환경미화원 사무보조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제 공무원제도가 도입되면 전일(全日) 근무가 어려운 여성과 장애인 고령자, 실직중인 고급인력의 공직활동 및 고용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는 시간제 공무원제도가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해치고 공무원의 동요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일반공무원에게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는 “선진국은 시간제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30%에 이르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고용창출과 경비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현재 대학교원 등에 국한된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직위가 아닌 연구 교육 기술 등의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신분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파면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진행중인 경우에만 공무원을 직위해제토록 하고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뒤 재임용되거나 재직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의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이번 법개정안에서 빠져 여성공무원과 여성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