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원은 삼청교육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은 시효와 관계 없이 우회적인 논리로 배상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0일 김모씨(63) 등 삼청교육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00만∼1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88년 6공화국 정부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을 약속하는 내용의 대통령담화 등을 발표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당사자들에게 국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하고 신고대상과 기간 장소 서류 등을 공고하는 절차까지 밟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며 “삼청교육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지났지만 약속 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88년 당시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보상약속을 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91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