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1일 국내 60여개 인터넷사이트를 해킹해 중요 정보를 빼낸 I인터넷 보안업체 직원 정모군(19)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해킹을 지시한 이 업체 부사장 이모씨(40)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 1월 K정보통신 홈페이지에 침입해 관리자 권한을 얻어낸 뒤 회원정보를 빼내고 비밀 침입통로를 만들어 놓는 등 지금까지 64개의 국내 인터넷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다.
이씨는 올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해커 10여명을 모아 I인터넷 보안업체를 설립한 뒤 일감을 따내기 위해 직원들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인천지역 180개 중소기업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취약점을 분석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린 혐의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