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에너지시민연대와 공동으로 마련한 관련 조례 표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이 조례안은 각계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올 9월 시의회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표준안은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학교, 공공기관 등에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토록 하고 자전거 대여, 수리, 정보교류 등을 위한 서비스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이와 관련, 자전거 등록제와 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표준안은 또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게 규격, 수량, 점등 시간 등을 관리토록 했다. 하고 건축물 허가 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통수요 증가를 유발하는 도로건설 억제 △도심 주차장 설치 제한 및 도심지 주차요금 인상 △백화점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