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정책토론회]의료계, 허의청구 엄벌에 반발

  • 입력 2001년 7월 11일 18시 53분


의료계가 최근 진료시간 단축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선 이유는 크게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보험 재정대책 때문이다.

의료계는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처벌조항 등이 지나치게 강력하다며 일간지에 광고까지 게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개정안은 이해찬 의원(민주당)이 마련한 것과 김성순(민주당)-김홍신의원(한나라당)이 공동 발의한 것 등 두 가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법 개정안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 의원의 법안이 당정협의를 거친 것으로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허위청구 처벌조항. 이 의원의 법안은 허위청구가 적발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면허를 취소하고 3년간 재교부를 못하도록 했는데 두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허위청구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으면 면허취소 및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토록 돼 있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진료비 허위청구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 3년간 재교부 금지(김성순 의원 발의법안은 벌금 100만원 이상시 면허취소, 10년간 재교부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중단과 집단적인 진료 거부 금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금지
약국 구내시설을 이용하거나 복도 계단 구름다리 등 전용통로로 연결된 의료기관 개설 운영 금지
의사의 경력을 알리는 광고 게재 허용(현재는 진료과목, 시간, 장소만 광고할 수 있음)
전자 처방전과 의무기록 등 원격진료 근거 마련
외국의 의대 치대 한의대를 졸업한 경우 국내 예비시험 합격 뒤 국가시험 응시 가능
병원내 감염관리 실태 및 서비스 평가 의무화

나머지 조항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중단과 휴폐업 등 집단적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업무개시명령은 시도지사 외에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안에서 최고 2억원(현재 최고 20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액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또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료인의 경력광고를 허용하고 거의 사문화된 병원감염관리준칙(92년 제정)을 법에 명시해 원내 감염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전자처방전과 전자의무기록을 인정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진료 제도를 도입한다는 의미가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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